임상배아연구원 이란?


임상배아연구원이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배아생성관련 임상 업무와 기초과학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배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임상배아연구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 인력으로 난임 센터에서 진행되는 시험관아기시술 프로그램의 생식세포 (난자, 정자) 및 배아를 직접 다루는 업무를 진행하기에 임상배아연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생명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자격요건입니다.


임상배아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학, 생물학, 수의학, 발생공학, 축산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또는 임상 병리학 등의 생명윤리법에서 정하는 배아생성관련학과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에서는 임상배아연구원의 자격확인 및 보수교육을 통하여 검증된 임상배아연구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인증 자격 유지를 위하여 등록된 회원의 교육을 시행하고 단계별 인증을 위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실무자 교육이나 생명윤리교육을 듣는 것이 권장되어 있습니다. 박사 석사 등 다수의 연구인력이 매년 발전하는 난임 관련 정밀과학 기술 도입 및 연구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난임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내] 인증서 발급을 위한 근무지 주소 수정 및 확인 요청 (6월 7일 마감)

안녕하십니까, 대배협 회원 여러분.
대배협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인증서는 대배협 홈페이지 개인정보에 등록된 근무지 주소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6월 8일에 회원 자료를 취합하여 인쇄 작업을 진행하오니,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아래 기한 내에 개인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무지 주소 변경 기한: 6월 7일(일)까지 대배협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정보 수정 -> 근무지 주소 확인 및 변경
2. 유의사항 
주소지 불명 등으로 인해 인증서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재발급 비용 5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자택 등)에서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lordling@aumc.ac.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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