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규정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 승급 / 인증연장 / 인증복귀 심사 규정 안내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이하 “대배협”)는 2011년부터 임상배아연구원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인증복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임상배아연구원 등급

임상배아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배아생성 담당 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대배협 교육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심사위원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하면 연구원,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의 5개 등급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상배아연구원 등급은 최초 임상배아연구원 인증 (이하 ‘인증’) 심사 시 ‘연구원’ 등급부터 인증되며 다음 단계로만 승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음).


(1) 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50건 이상으로

2) 석사 및 박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

3) 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

4)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5) 서류심사를 통하여 인증합니다.


(2) 주임연구원

1) 연구원 승급 후 IVF 시술 경험이 50건 이상으로

2) 박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5년 이상,

4) 학사학위소지자는 7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5)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3) 선임연구원

1) 주임연구원 승급 후 IVF 시술 경험이 100건 이상으로

2)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10년 이상,

4) 학사학위소지자는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5)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4) 수석연구원

1) 선임연구원 승급 후 IVF 시술 경험이 300건 이상으로

2) 박사학위소지자는 10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4)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5)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임상경력이 20년 이상인 수석연구원 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1) SCI급 논문의 주저자/책임저자로 1편 이상 발표, 또는 공저자로 3편 이상 발표

2) 대한생식의학회 또는 본 협의회에서 초청 연자로 1회 이상 강의

3) 본 협의회 또는 생식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 임상경력은 최종 학위 취득 시점이나 타 임상관련 업무와는 관계가 없이 실제 난임관련 임상업무 (배아생성의료기관-체외수정 관련)에서 근무한 경력입니다.


2.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 승급 / 인증연장 / 인증복귀를 위한 사전 조건

(1) 대한생식의학회 회원일 것 (생식의학회 홈페이지 가입, 입회비, 연회비 납부)

(2) 대배협 회원일 것 (대배협 홈페이지 회원 가입)

(3) 대배협 교육을 이수한 자
[2025년 신규인증- 5회(2023-2024년) 중 1회 이상], [2026년 인증-5회(2024-2025년) 중 1회 이상]


대한생식의학회와 대배협 회원 자격이며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1) 대한생식의학회 회원 자격 의무

대한생식의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우선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연회비를 납부하면 학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배협 임상배아연구원 승급, 인증연장 및 인증복귀 심사를 위해서는 인증년도와 전년도 생식의학회 연회비 납부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규인증에 한해서 인증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확인서만 제출합니다.)

(2) 대배협 회원 자격 의무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홈페이지 (www.ivfkace.org)에 가입신청 하면 심사 후 준회원으로 승인됩니다.

(3) 대배협 교육 이수 의무

대배협은 매년 2회의 정기 교육을 시행합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및 인증복귀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 전 2년 (4회 교육) 중 1회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 교육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및 인증복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심사 신청 불가,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


1) 2년간 시행되는 4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력 2년을 영구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2017년 4월 26일 심사위원회 심의 - 2017년 5월 19일 공지 - 2019년 인증심사 적용)


2) 4년간 시행되는 8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력 4년의 영구적으로 차감과 함께 임상배아연구원 인증자격이 정지됩니다. 인증복귀를 위해서는 교육 이수 후 인증복귀 심사 (인증시험, 심사비 10만원 납부, 승급 불가)를 통과하여야만 본래 심사등급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심사위원회 심의 - 2018년 총회 인준 - 2021년 인증심사 적용)

※ 2019, 2022년도 인증심사에서 2년 교육 불참 회원에 대한 페널티 (경력 2년 영구차감)가 적용 되었으며, 2024년도 인증에서 4년간 교육 불참 회원에 대한 페널티 (경력 4년 영구차감 및 임상배아연구원 인증자격 정지)가 적용 됩니다.


※ 준회원을 제외한 연구원 등급 이상의 기존 회원들 중 2024년도 인증심사에서 새로 개정된 인증서를 받지 못한 기존 회원들 중 2년 (4회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2026년도 인증에서 인증자격 정지 대상자입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신규

신규인증은 ‘연구원’ 등급 인증만 시행합니다.


(1) 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50건 이상으로

2) 석사 및 박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

3) 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

4)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5) 서류심사를 통하여 인증합니다.


경력이 주임, 선임, 수석연구원에 해당되더라도 대배협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준회원인 경우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승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매 2년마다 승급시험을 통해 다음 단계로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대배협 홈페이지 회원가입 (준회원) 후 최초로 임상배아연구원 인증단계인 ‘연구원’ 등급에 지원하는 준회원.

제출서류:

(1)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연구원 승급 심사 신청서

(2) 체외수정시술 수행기록표 (IVF 시술 50건 이상에 대한 수행기록표 제출)

(3) 경력(재직)증명서 (병원서식 – 석사 및 박사 1년 이상, 학사 2년 이상, 전문학사는 3년 이상의 증명서 제출)

(4) 최종학위증명서

(5) 대한생식의학회 연회비 납부 확인 서류 (2025년도 연회비 납부 증빙)

제출처: 대배협 홈페이지 (www.ivfkace.org) 인증심사

전형방법: 서류심사, 심사비 납부

전형일정: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 공지합니다.


※ (1),(2) 서류는 대배협 양식을 이용하고, 모든 기록은 해당 인증연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하는 병원의 증명서 서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재직 중 교부일 기준으로 발급 받아도 경력은 인증연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2024년에 신규 연구원으로 승급을 못한 준회원은 2023~2024년 대배협 교육 (23~27차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고 2025년에 임상배아연구원 신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신규 연구원으로 승급을 못한 준회원은 2024~2025년에 대배협 교육 (25~29차 교육)중 1회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인증연도인 2026년에 임상배아연구원 신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승급

신청 - 주임, 선임, 수석연구원 승급

대상: 기존 인증자 중 주임, 선임, 수석연구원 승급대상인 회원

제출서류:

(1)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연구원 승급 심사 신청서

(2) 체외수정시술 수행기록표 (이전 승급 이후 필요 시술 건수에 대한 수행기록표 제출)

(3) 경력(재직)증명서 (병원서식 - 이전 승급 이후 필요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

(4) 최종학위증명서 (이전 승급 이후 학위 변경자에 한함)

(5) 대한생식의학회 2년 연회비 납부확인 서류 (심사 당해 연도와 그 전 연도 연회비 납부 증빙)

제출처: 대배협 홈페이지 (www.ivfkace.org) 인증심사

전형방법: 서류심사, 필기고사, 심사비 납부

전형일정: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 공지합니다.


※ (1),(2) 서류는 대배협 양식을 이용하고, 모든 기록은 해당 인증연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하는 병원의 증명서 서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재직 중 교부일 기준으로 발급 받아도 경력은 인증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 석사학위 소지한 주임연구원 (5년, 100건)이 선임연구원 (10년, 200건) 승급 신청할 경우, 기존 시술 건수를 제외한 시술건수 (100건)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단 경력은 기존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필요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학사학위 소지한 주임연구원 (7년, 100건)이 선임연구원 (15년, 200건) 승급 신청할 경우, 기존 시술 건수를 제외한 시술건수 (100건)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단 경력은 기존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필요 경력 15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 - 책임연구원 승급

대상: 임상경력 20년 이상의 수석연구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


(1) SCI급 논문의 주저자/책임저자로 1편 이상 발표, 또는 공저자로 3편 이상 발표

(2) 대한생식의학회 또는 본 협의회에서 초청 연자로 1회 이상 강의

(3) 본 협의회 또는 생식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제출서류:

(1)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연구원 승급 심사 신청서

(2) 책임연구원 승급 자격확인서

(3) 경력(재직)증명서 (병원서식 - 이전 승급 이후 필요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

(4) 최종학위증명서

(5) 대한생식의학회 2년 연회비 납부확인 서류 (심사 당해 연도와 그 전 연도 연회비 납부 증빙)

제출처: 대배협 홈페이지 (www.ivfkace.org) 인증심사

전형방법: 서류심사, 심사비 납부

전형일정: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 공지합니다.


※ (1),(2) 서류는 대배협 양식을 이용하고, 모든 기록은 해당 인증연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력(재직)증명서는 수석연구원 인증 경력을 제외한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재직 중 교부일 기준으로 발급 받아도 경력은 인증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 석사학위로 수석연구원 취득 (15년)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책임연구원 승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 경력 (2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박사학위로 수석연구원 취득 (10년) 후 책임연구원 승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경력 (2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인증 연장

대상: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된 기존 인증자 (승급대상자를 제외한 대배협 회원은 모두 연장대상자임)

- 대배협 교육 이수 (이전 2년 중 1회 이상 교육 이수)

- 대한생식의학회 2년 연회비 완납 (심사 당해 연도와 그 전 연도 연회비 납부 증빙)

제출서류: (1) 대한생식의학회 2년 연회비 납부확인 서류 (대한생식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제출처: 대배협 홈페이지 (www.ivfkace.org) 인증심사

전형방법: 서류심사, 심사비 없음

전형일정: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 공지합니다.

♣ 2023년부터 매년 준회원의 신규 연구원 승급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2년마다 실시하던 인증서 연장 심사도 매년 진행됩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모든 연구원이 (승급 대상자와 인증 복귀자 제외) 연장 심사 대상입니다.

예: 인증서 유효기간이 2025년 6월 30일인 경우, 2025년 연장 심사 대상입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인증복귀 심사

대상: 기존 인증자 중 4년 간 시행되는 8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 임상배아연구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으로 인증심사 전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분

제출서류:

(1)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연구원 인증복귀 심사 신청서

(2) 대한생식의학회 2년 연회비 납입확인 서류 (심사 당해 연도와 그 전 연도 연회비 납부 증빙)

제출처: 대배협 홈페이지 (www.ivfkace.org) 인증심사

전형방법: 서류심사, 필기고사, 심사비 납부

전형일정: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 공지합니다.


인증복귀를 위해서는 교육 이수 후 복귀 인증심사 (인증시험, 심사비 10만원 납부)를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승급은 불가하며 본래 심사등급으로만 복귀할 수 있습니다.


3. 승급대상자를 위한 인증시험에 대한 안내 (필기고사)

최초 연구원 인증 후 연구원→주임→선임→수석연구원으로 승급심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기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셔야 하며 필기시험과 관련된 사항 (시간 및 장소)은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로 공지가 됩니다.

출제범위: 배아연구실 운영기준 Ver. 2.1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2024년 12월)

(대배협 홈페이지/ 회원공간/ 임상배아연구원 자료실)

합격기준: 주임:60점, 선임:70점, 수석:80점 (객관식 총 20 문제)

필기고사 전형일시(예정): 2026. 5. 16.(토), 18:00~19:00

필기고사 전형장소: 공간모아 서울역


4. 수행기록표 및 경력증명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체외수정시술 수행기록표 작성 방법

- 현재 근무 중인 병원부터 시작하여 병원 당 1부씩 기록합니다.

- 승급 시 필요한 시술건수에서 기존 등급의 인정 시술건수를 제외한 최소 시술건수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 필요 시술건수 충족 시 현재 기록만 제출, 이전 병원 기록 불필요).

- 현재 근무 중인 병원의 기록은 연구실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연구실 책임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의 원장 (개인병원급), 배아생성의료기관 책임의사 (대학병원급)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십시오.

- 시술 건수는 유효자리수가 첫 두 자리가 되도록 기입하기 바랍니다 (예: 13,000건, 1200건, 630건 등).

- 체외수정시술의 특성 상 여러 명의 연구원이 있는 경우 어느 개인의 시술 수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시술 건수는 해당기관의 시술 건수/동료의 수로 기록해 주십시오.

- 관리자 서명과 신청자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스캔 (또는 해당 서명이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수행기록표 작성 기준일은 해당 인증연도 3월 31일입니다.

(2) 경력증명서 제출 방법

- 경력증명서는 병원 자체 서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현재 재직 중 교부일 기준으로 발급 받아도 경력은 해당 인증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승급 시 필요한 경력에서 기존 등급의 인정 경력을 포함한 최소 경력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현재 근무 중인 병원에서 필요 경력 충족 시 현재 기록만 제출, 이전 병원 기록 불필요).

- 근속연수 계산기를 사용하여 경력을 계산하기 바랍니다 (대배협 홈페이지/ 회원공간/ 임상배아연구원 자료실).


예시)

- 석사학위 소지한 주임연구원 (5년)이 선임연구원 (10년) 승급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학사학위 소지한 주임연구원 (7년)이 선임연구원 (15년) 승급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 경력 (15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석사학위로 수석연구원 취득 (15년)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책임연구원 승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 경력 (2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박사학위로 수석연구원 취득 (10년) 후 책임연구원 승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대배협 소식] 2025년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현황 안내

1.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는 2025년 3월 14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배아 연구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배아 연구 및 심의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자문 제공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협의회 활동 참여 및 홍보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배아 연구의 윤리적 기반이 강화되고, 연구자와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울여자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2025년 4월 1일,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는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적·지적·물리적 자원의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난임 관련 교육 지원 ▲공동 연구과제 협력 ▲전문가 교류 및 세미나 개최 등이 포함되며, 양 기관은 향후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3. 대구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2025년 4월 24일,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는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 DU난임대응센터 및 난임의료산업학과(학과장 구덕본 교수)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2026학년도 신설 예정인 난임의료산업학과 개설에 앞서, 난임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기관은 ▲난임 전문병원 인력양성 통합 지원체계 구축 ▲협동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AI 기반 난임 의료데이터 분석기술 교육 협력 ▲전문인력·정보·자원의 상호 공유 ▲실무형 인재 양성과 채용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9대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임원진은 임상배아연구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확립과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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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마감 안내] 2025년 신규 “연구원” 인증 및 인증서 연장 심사 접수 (기간: 4월 1일~4월 30일)

1) 2025년도 신규 “연구원" 등급 인증심사

대  상  자: 준회원에서 연구원 승급대상자만 

입금 방식인증대상 상태 확인 후 계좌이체시 (1. 관련 서류 제출완료 -> 2.인증대상여부 판단 -> 인증 대상으로 상태 변경됨 (메일발송) -> 심사비 입금 -> 3. 심사중 -> 4.인증완료)

               (주의) 이름 + 휴대폰 뒷 4자리번호  (예시: 010-1234-5678 → 홍길동5678

                심사비 입금시 꼭!! 휴대폰 뒷 4자리 번호 입력하셔야 본인 확인 완료됩니다. 

               심  사  비: 10만원

               입금 계좌: 기업은행 047-114850-04-016 

                   자세한 공지: 홈페이지 심사공지 참조 

                   *공지 파일은 지난 공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ivfkace.org/board/view?b_name=bo_reference&bo_id=26&per_page=

 

2) 2025년 인증서 연장 심사 접수

대  상  자: 2025년 인증서 연장자 

입금 방식: 심사비 없음 (1. 관련 서류 제출완료 -> 2.인증대상여부 판단 -> 3. 심사중 -> 4.인증완료)

                자세한 공지: 홈페이지 심사공지 참조 

                    *대배협 인증심사 규정 변경사항

                    https://www.ivfkace.org/about/certi_rule

 

[추가 안내]

*인증 심사를 신청한 분들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협의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대표메일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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