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규정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 승급 / 인증연장 / 인증복귀 심사 규정 안내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이하 “대배협”)는 2011년부터 임상배아연구원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인증복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임상배아연구원 등급

임상배아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배아생성 담당 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대배협 교육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심사위원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하면 연구원,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의 5개 등급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상배아연구원 등급은 최초 임상배아연구원 인증 (이하 ‘인증’) 심사 시 ‘연구원’ 등급부터 인증되며 다음 단계로만 승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음).


(1) 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50건 이상으로

2) 석사 및 박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

3) 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

4)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5) 서류심사를 통하여 인증합니다.


(2) 주임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100건 이상으로 (연구원 인증 후 50건 이상)

2) 박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5년 이상,

4) 학사학위소지자는 7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5)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3) 선임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200건 이상으로 (주임연구원 인증 후 100건 이상)

2)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10년 이상,

4) 학사학위소지자는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5)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4) 수석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500건 이상으로 (선임연구원 인증 후 300건 이상)

2) 박사학위소지자는 10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4)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5)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임상경력이 20년 이상인 수석연구원 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1) SCI급 논문의 주저자/책임저자로 1편 이상 발표, 또는 공저자로 3편 이상 발표

2) 대한생식의학회 또는 본 협의회에서 초청 연자로 1회 이상 강의

3) 본 협의회 또는 생식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 임상경력은 최종학위취득시점이나 타 임상관련 업무와는 관계가 없이 실제 난임관련 임상업무 (배아생성의료기관-체외수정 관련)에서 근무한 경력입니다.

2.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 승급 / 인증연장 / 인증복귀를 위한 사전 조건

(1) 대배협 회원일 것 (대배협 홈페이지 회원 가입, 연회비 납부)

(2) 대배협 교육을 이수한 자 [2026년 신규인증-(2024-2025년) 4회 중 1회 이상], [2027년 인증-(2025-2026년) 4회 중 1회 이상]

대배협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1) 대배협 회원 자격 의무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홈페이지 (www.ivfkace.org)에 가입신청 하면 심사 후 준회원으로 승인됩니다.

대배협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우선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연회비를 납부하면 대배협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연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승급, 인증연장 심사를 위해서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복귀 심사를 받고자 하는 회원의 경우에도 인증복귀 심사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대배협 교육 이수 의무

대배협은 매년 2회의 정기 교육을 시행합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및 인증복귀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 전 2년 (4회 교육) 중 1회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 교육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및 인증복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심사 신청 불가,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1) 2년간 시행되는 4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력 2년을 영구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2017년 4월 26일 심사위원회 심의 - 2017년 5월 19일 공지 - 2019년 인증심사 적용)


2) 4년간 시행되는 8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력 4년의 영구적으로 차감과 함께 임상배아연구원 인증자격이 정지됩니다. 인증복귀를 위해서는 교육 이수 후 인증복귀 심사 (인증시험, 심사비 10만원 납부, 승급 불가)를 통과하여야만 본래 심사등급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심사위원회 심의 - 2018년 총회 인준 - 2021년 인증심사 적용)


※ 2019, 2022년도 인증심사에서 2년 교육 불참 회원에 대한 페널티 (경력 2년 영구차감)가 적용 되었으며, 2024년도 인증에 4년간 교육 불참 회원에 대한 페널티 (경력 4년 영구차감 및 임상배아연구원 인증자격 정지)가 적용 되었습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신규

신규인증은 ‘연구원’ 등급 인증만 시행합니다.


(1) 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50건 이상으로

2) 석사 및 박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

3) 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

4)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5) 서류심사를 통하여 인증합니다.


경력이 주임, 선임, 수석연구원에 해당되더라도 대배협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준회원인 경우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승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매 2년마다 승급시험을 통해 다음 단계로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대배협 홈페이지 회원가입 (준회원) 후 최초로 임상배아연구원 인증단계인 ‘연구원’ 등급에 지원하는 준회원.

제출서류:

(1)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연구원 승급 심사 신청서

(2) 학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학과명 및 배아생성 관련 이수과목을 확인하기 위해 학위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가 필요.

- 학사 학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석사 학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박사 학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 현재 근무 중인 병원 양식

- 타병원 경력증명서 : 과거 근무를 했었던 병원 경력으로 인증에 필요한 경우에 첨부

(4) 체외수정시술 수행기록표

- 체외수정시술 수행기록표1 : 현재 근무 중인 병원 양식

- 체외수정시술 수행기록표2 : 과거 근무를 했었던 병원 경력으로 인증에 필요한 경우에 첨부

제출처: 대배협 홈페이지 (www.ivfkace.org ) 인증심사

전형방법: 서류심사, 심사비 납부

전형일정: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 공지합니다.


※ (1),(4) 서류는 대배협 양식을 이용하고, 모든 기록은 해당 인증연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하는 병원의 증명서 서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재직 중 교부일 기준으로 발급 받아도 경력은 인증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대배협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2024~2025년에 대배협 교육 (26~29차 교육)중 1회 이상을 이수한 준회원은 2026년에 임상배아연구원 신규 인증 (연구원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신규 연구원으로 승급을 못한 준회원은 2025~2026년 대배협 교육 (28~31차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인증연도인 2027년에 임상배아연구원 신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승급

신청 - 주임, 선임, 수석연구원 승급

대상: 기존 인증자 중 주임, 선임, 수석연구원 승급대상인 회원

제출서류:

(1)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연구원 승급 심사 신청서

(2) 체외수정시술 수행기록표 (이전 승급 이후 필요 시술 건수에 대한 수행기록표 제출)

(3) 경력(재직)증명서 (병원서식 - 이전 승급 이후 필요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

(4) 최종학위증명서 (이전 승급 이후 학위 변경자에 한함)

제출처: 대배협 홈페이지 (www.ivfkace.org) 인증심사

전형방법: 서류심사, 필기고사, 심사비 납부

전형일정: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 공지합니다.


※ (1),(2) 서류는 대배협 양식을 이용하고, 모든 기록은 해당 인증연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하는 병원의 증명서 서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재직 중 교부일 기준으로 발급 받아도 경력은 인증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 석사학위 소지한 주임연구원 (5년, 100건)이 선임연구원 (10년, 200건) 승급 신청할 경우, 기존 시술 건수를 제외한 시술건수 (100건)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단 경력은 기존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필요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학사학위 소지한 주임연구원 (7년, 100건)이 선임연구원 (15년, 200건) 승급 신청할 경우, 기존 시술 건수를 제외한 시술건수 (100건)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단 경력은 기존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필요 경력 15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 - 책임연구원 승급

대상: 임상경력 20년 이상의 수석연구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

(1) SCI급 논문의 주저자/책임저자로 1편 이상 발표, 또는 공저자로 3편 이상 발표

(2) 대한생식의학회 또는 본 협의회에서 초청 연자로 1회 이상 강의

(3) 본 협의회 또는 생식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제출서류:

(1)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연구원 승급 심사 신청서

(2) 책임연구원 승급 자격확인서

(3) 경력(재직)증명서 (병원서식 - 이전 승급 이후 필요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

(4) 박사 학위증명서

제출처: 대배협 홈페이지 (www.ivfkace.org ) 인증심사

전형방법: 서류심사, 심사비 납부

전형일정: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 공지합니다.


※ (1),(2) 서류는 대배협 양식을 이용하고, 모든 기록은 해당 인증연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력(재직)증명서는 수석연구원 인증 경력을 제외한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재직 중 교부일 기준으로 발급 받아도 경력은 인증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 석사학위로 수석연구원 취득 (15년)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책임연구원 승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 경력 (2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박사학위로 수석연구원 취득 (10년) 후 책임연구원 승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경력 (2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인증 연장

대상: 대배협 교육 이수(이전 2년 중 1회 이상 교육 이수)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준회원과 승급대상자를 제외한 대배협 회원은 모두 연장대상자임)

전형방법: 서류심사, 심사비 없음

전형일정: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 공지합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인증복귀 심사

대상: 기존 인증자 중 4년 간 시행되는 8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 임상배아연구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으로 인증심사 전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제출서류: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연구원 인증복귀 심사 신청서

제출처: 대배협 홈페이지 (www.ivfkace.org) 인증심사

전형방법: 서류심사, 필기고사, 심사비 납부

전형일정: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 공지합니다.


인증복귀를 위해서는 교육 이수 후 복귀 인증심사 (인증시험, 심사비 10만원 납부)를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승급은 불가하며 본래 심사등급으로만 복귀할 수 있습니다.


3. 승급대상자를 위한 인증시험에 대한 안내 (필기고사)

최초 연구원 인증 후 연구원→주임→선임→수석연구원으로 승급심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기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셔야 하며 필기시험과 관련된 사항 (시간 및 장소)은 해당 인증연도에 별도로 공지가 됩니다.

출제범위: 배아연구실 운영기준 Ver. 2.1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2024년 12월)

(대배협 홈페이지/ 회원공간/ 임상배아연구원 자료실)

합격기준: 주임:60점, 선임:70점, 수석:80점 (객관식 총 20 문제)

필기고사 전형일시: 2026. 4. 25. (토), 18:00~19:00

필기고사 전형장소: 공간모아 서울역


4. 수행기록표 및 경력증명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체외수정시술 수행기록표 작성 방법

- 현재 근무 중인 병원부터 시작하여 병원 당 1부씩 기록합니다.

- 승급 시 필요한 시술건수에서 기존 등급의 인정 시술건수를 제외한 최소 시술건수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 필요 시술건수 충족 시 현재 기록만 제출, 이전 병원 기록 불필요).

- 현재 근무 중인 병원의 기록은 연구실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연구실 책임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의 원장 (개인병원급), 배아생성의료기관 책임의사 (대학병원급)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십시오.

- 시술 건수는 유효자리수가 첫 두 자리가 되도록 기입하기 바랍니다 (예: 13,000건, 1200건, 630건 등).

- 체외수정시술의 특성 상 여러 명의 연구원이 있는 경우 어느 개인의 시술 수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시술 건수는 해당기관의 시술 건수/동료의 수로 기록해 주십시오.

- 관리자 서명과 신청자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스캔 (또는 해당 서명이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수행기록표 작성 기준일은 해당 인증연도 3월 31일입니다.

(2) 경력증명서 제출 방법

- 경력증명서는 병원 자체 서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현재 재직 중 교부일 기준으로 발급 받아도 경력은 해당 인증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승급 시 필요한 경력에서 기존 등급의 인정 경력을 포함한 최소 경력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현재 근무 중인 병원에서 필요 경력 충족 시 현재 기록만 제출, 이전 병원 기록 불필요).

- 근속연수 계산기를 사용하여 경력을 계산하기 바랍니다 (대배협 홈페이지/ 회원공간/ 임상배아연구원 자료실).

예시)

- 석사학위 소지한 주임연구원 (5년)이 선임연구원 (10년) 승급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학사학위 소지한 주임연구원 (7년)이 선임연구원 (15년) 승급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 경력 (15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석사학위로 수석연구원 취득 (15년)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책임연구원 승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 경력 (2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박사학위로 수석연구원 취득 (10년) 후 책임연구원 승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경력을 포함한 최소 필요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대배협] 연회비 납부 기한 및 결제 방식 안내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회원 여러분께 공지드린 연회비 납부 기한과 결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의 인증심사 규정에 따라 인증 연장, 승급 심사 및 교육 참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기한 내 연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관련 심사 및 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연회비를 납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 기한

·         납부 기간: 2026년 3월 31일까지 (마감일 준수)

·         연회비 금액: 20,000원

연회비 등록 방식 안내
홈페이지 접속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연회비 등록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 등록 및 결제 → 결제 정보 → 등록 종류(연회비) 선택 → 입금 예정일 입력 → 결제 정보 저장

(중요) 연회비 결제 방식 안내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과 휴대전화 뒤 4자리를 함께 입력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휴대전화 번호가 010-1234-5678인 경우
입금자명: 홍길동5678

*주의사항: 입금자명 입력 예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정확히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금 계좌 정보

·         은행명: 기업은행

·         계좌번호: 047-114850-04-016

·         예금주: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영수증 발급 안내
연회비 입금 후 결제 정보 저장 하시면 pending 상태의 안내 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이후 협의회에서 정상 입금 확인 절차를 거쳐 completed 상태 메일을 받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 입금 확인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1월에 연회비를 입금하신 회원님: 2월 초 확인 예정
  • 2월에 연회비를 입금하신 회원님: 3월 초 확인 예정
  • 3월에 연회비를 입금하신 회원님: 4월 초 확인 예정

입금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개별 안내 메일을 발송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한 내 회비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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